안녕하세요.
2016년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
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
연명의료란?
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, 혈액 투석, 항암제 투여,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밖에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써
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입니다.
제도의 목적?
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
마련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,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,
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
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, 사회적 부담을
갖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.
2016년 2월 「호스피스, 완화의료 및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었고,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.
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
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,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
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.
사전연명의의향서란?
19세 이상의 사람이 누구나 향후
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어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
작성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.
단,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작성해야 합니다.
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
사전연명의료의향서- 작성 가능 기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
이를 통해 작성된 의향서가 연명의료
정보처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
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법인 만큼,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업무를 맡은
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연명의료와 관련된
결정과 이행이 적절히 관리되도록
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.
DNR이란?
최근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 2에서 여 원장님을
살리기 위해 김사부가 DNR을 어기고
살려낸 장면이 나왔습니다.
여기서 DNR이란 Do Not Resuscitation으로
소생을 원치 않음, 연명 치료 중지를 의미합니다.
Resuscitation은 CPR의 R과 같은 의미로
'소생'을 의미합니다.
이 제도와 관련하여 생명윤리 과목 과제를 할 때,
면접 준비를 할 때 고민해보았지만,
삶의 마지막을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는 것이
쉽지만은 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.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는
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있습니다.
"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
바람직한 지에 대한 생각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,
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
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."
이러한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
인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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