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
오늘은 20대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는
건강검진에 대해 소개드리려 합니다.
생각보다 주위 20대 분들 중
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.
건강검진 제도는 1980년에
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, 증진하고
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인 보험급여
지출을 줄이고자 실시되었습니다.
1. 건강검진의 대상
일반 건강검진의대상은 크게
지역가입자, 직장피부양자, 직장가입자,
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.
-지역가입자: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
-직장피부양자: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
-직장가입자: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,
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
-의료급여 수급권자: 만 19세~ 64세
의료급여 수급권자
비사무직 직장가입자만 1년에 1회 주기로,
나머지 대상자는 2년에 1회 실시합니다.
이때 자신의 출생연도가 짝수일 경우 짝수 연도에,
출생연도가 홀수일 경우 홀수 연도에
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예) 1990년 출생 시 2020년에 건강검진 가능
*단, 전년도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공단에 방문
혹은 1577-1000으로 신청 시
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건강검진 검진항목
공통)
문진 및 체위검사, 흉부방사선 검사,
혈액검사(혈색소, 공복혈당, AST, ALT,
혈청 크레아티닌), 소변검사(요단백), 구강검진 등
성, 연령별 항목)
-혈액검사(이상지질혈증 검사):
만 24세 이상 남성, 만 40세 이상 여성 4년마다
-B형 간염: 만 40세
-골다공증: 만 54세, 66세 여성
-인지기능장애: 만 66세 이상(2년에 1회)
-우울증: 만 20, 30, 40, 50, 60, 70세
-생활습관 평가: 만 40, 50, 60, 70세
-노인 신체기능: 만 66, 70, 80세
-치면세균막 검사: 만 40세
3. 건강검진 방법 및 비용
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는 공단에서
건강검진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.
검진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
1577-1000에 문의 혹은 가까운 지사에 신청 시
발급 가능합니다.
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
비용을 전액 부담하므로 무료입니다.
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국가 및
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.
또한, 국민건강보험 건강 IN 사이트에 가시면
검진 대상 조회, 가까운 검진기관 찾기,
건강검진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저는 작년에 한국건강관리협회
서울서부지부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.
한국건강관리협회뿐만 아니라
가까운 병, 의원에서도 검진이 가능하니
검색 후 유선으로 확인하시고
검진받으시길 바랍니다.
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서부지부
주소)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35
시간) 평일 8:00 - 15:00
토요일 8:00 - 11:00
일요일 8:00 - 11:00 (매주 셋째 주)
02-2600-2000
4. 건강검진 주의사항
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셔야 합니다.
혈액검사와 소변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
검진 당일 아침 식사, 물, 커피, 우유, 담배, 껌,
주스 등 모든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.
한국건강관리협회의 경우
별도의 예약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.
검진은 약 30분 정도로 소요됩니다.
혹시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,
건강검진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
건강 관리하시길 바랍니다:)
참고)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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