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연명의료의향서1 [의료] 연명의료결정제도, 정확하게 알기 안녕하세요. 2016년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연명의료란?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, 혈액 투석, 항암제 투여,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써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입니다. 제도의 목적?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,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,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, 사회적 부담을갖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. 2016년 2월 「호스피스, 완화의료 및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이.. 2020. 3. 18. 이전 1 다음